Recycling Guide

Recycling Guide
for Portable Packaging.

팬그램은 다양한 소재와 구조로 이루어진 휴대용 패키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소재와 구성에 따른 분리배출 방법과 분리배출표시 기준을 안내하여, 고객이 제품 개발과 표시사항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분리배출표시 적용 기준

제품의 용량과 포장재의 형태 등에 따라 분리배출표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및 표시사항 검토 시 아래의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구분적용예외 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입체표시를 하지 않는 캡·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캐리어류)', '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컵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컵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분리배출 일괄표시 적용예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홍보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원료표시부분) 표시생략 가능

2.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제공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 제품에 대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분리배출표시 및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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